부양 가족(Dependent)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친의 영주권 번호 및 소셜번호를 미리 알아 놓으셔야 편리합니다.
보험료는 세대 구성인원과 세대소득 ( 연방공표 빈곤선 세대수입; FPL; 138% ~ 400%)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보험사 , 보험 커버리지 등에 따라 다르니 가입하면서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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