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장 전문적이신 곽재혁님께 질문확인받고 싶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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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30/2011 9:05:57 PM
곽재혁님...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친절하고 상세하고 신속한 답변과 무엇보다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셔요...
가장 믿을만한 분이라고 단언하네요...
아부가 아닌 진실을 말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캘리포니아법 상,
부부가 집을 살때, 남편이름으로만 론을 받고 에스크로에 넘겨줄 서류에 사인할때, 제 에이전트는 남편 사인밑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signature란은 printed되어 있는데 제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vesting은 husband n wife로 community p with s 에 햇습니다.
vesting은 사망시를 위해서 하는 사인이구요.
변호사 한분도 만나서 상담햇엇는데, 아직 quick claim deed를 사인안햇냐고 합니다. 렌더는 남편만 보고 론을 주는거라서, 아내가 다운페이를 많이 하던 안하던 그런것보다는 남편만 보고 하는거라 남편이름만 타이틀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내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기 떄문에 그들은 나의 존재를 모른다고.
아직 에스크로가 얘기가 없다면 곧 quick claim deed를 얘기할꺼라 하는데.
그때 전 타이틀에서 take out하고
나중에 따로 add하면 공동으로 타이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제 에이전트는 일은 잘하는거 같으나 이런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에스크로도 아직 설명이 없구요. 서류 사인한것은 담주에 주기로 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말로는 실질적으로 캘리포니아법상, 결혼후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이라서, 부부중 한사람만 타이틀에 들어가도 사실상 만일의 사태시에는 반반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클로징 후 나중에 따로 add하는것은 단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증거로 하는것 뿐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