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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투자목적 세컨드 홈

지역New Jersey 아이디m**4****
조회5,580 공감0 작성일4/29/2011 1:41:38 PM
아시는 분이 연봉은 15만불이고, 70만불짜리 뉴저지에 있는 하우스에 살고, 현재 모기지가 25만불 있습니다.

short sale 로 나온 콘도가 최고가 대비 반값 이하이고 렌트수입도 상당해서, 투자목적으로 현찰로 사려고 하는데, 2nd home 이 되면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요?

렌트주다가 5년쯤 후에 팔 계획인데 capital gains tax 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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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30/2011 8:25:58 PM
2nd home까지는 Mortgage interest 에 대한 tax deduction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되지만 cash로 매입 하실 경우 이런 혜택은 없게 될 것이며 capital gain tax는 5년 동안에 2 년이상을 살지 않을 경우는 현재는 capital gain tax를 IRS 에 15% 그리고 state 9.5% (California) 를 내시던지 아니면 1031 tax deferred exchange를 하실 경우 이 Tax 가 delay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읍니다. capital gain tax율도 변경 될 수 있으니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2011 7:54:17 AM
일단 주택모기지가 없는 경우라면 실제적으로 보유중에 받으실수 있는 세제 혜택은 적을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두번ㅤㅉㅒㅤ 주택의 경우 모기지를 받아서 구입시에 세금보고시에 비용으로 모기지납부 분과 여러가지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감가상각 (depreciation)을 적용시켜서 세금보고시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매시에는 연방정부의 경우 대개 15%의 CAPITAL GAIN TAX가 적용이 되며 주의 경우 주마다 서로다른 법률이 존재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9.5-9.8%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가능하면 모기지를 이용하시는게 어떨까를 고려를 해보시고 또한 담당 회계사와 정확한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2011 12:52:36 AM
다른 분들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 잘해주셔서 저는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투자용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융자를 얻어서 구매하시고 세금의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렌트를 해서 Cash Flow를 얻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Multi Unit을 권장합니다.
Capital Gain은 투자용으로 구매하시고 거주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이득금의 15%의 세금을 내셔야 하나 다시 새로운 집을 바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 한 것은 W2로 일을 하시어 돈을 버실 경우 약 30%의 세금을 떼어가는 것에 비해 불로소득인 Capital Gain은 15% 정도 밖에 않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투자용 집 구매 하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29/2011 3:41:37 PM
그 집을 사서 주인이 2년이상 (5년 기간동안) 살아야 capital gain tax 혜택의 대상이 되지만, 5년 rent 주다가 팔면 (long term) capital gain tax를 내야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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