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곽재혁님,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안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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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8/2011 9:51:54 PM
안녕하세요. 어디에다가 mark를 해야 할지 잘 몰라서요.
집을 구입하는데, 타이틀을 공동으로 아내, 남편 이름으로 넣으려고 하는데요.
about vesting worksheet
1.(v) husband and wife
A.( ) as joint tenants
B.( ) as community property
C.( ) as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D.( ) as tenants in common
each as to an undivided-----interest--percentage or fraction( i.e.
1/2 or 50%)
E.( ) other
이렇게 나와있는데 A,B,C,D의 차이가 뭔가요?
공동재산은 B가 맞는거 같은데...C와 D는 뭔지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상황일때, 어떻게 되는건지,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서류 아닌가요?
여기다가 어떻게 사인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무슨일이 생겻을때 법적으로도
다 되는게 아닌지...한번 쓰면 못 바꾸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사망시 남은 사람이 집을 소유권을 갖는것에는 어디에다가 마크를 해야 하나요?
또 만약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고 집을 팔 경우에, 두 사람 다 집을 판다는
동의를 해야만 집을 팔 수 잇는것인지, 아니면 그런거와 상관없이 둘 중 한사람만 사인해도 집을 팔 수 잇는건지...
그런것에 관해서는 어디에다가 마크를 해야 하는것인지요?
한국에이전트랑 하지 않아서 이럴때 어렵네요...
에스크로도 설명을 잘 안해주고...
에이전트는 에스크로한테 물어보라하고...
A에다가 마크하면 된다는데...한국말로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A는 두사람이 같이 사는 조건에서 부부공동이란 뜻인가요?
그럼 B는 뭐죠?
만약 괜찮으시다면 OFFICE가서 직접 뵙고 설명듣고 싶어요.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이 되는거라면 여기서 해주세요. 아니라면, 직접 방문하고 싶구요.
지금 서로 행복하고 다 좋지만, 사람일이 무슨일이 생기는지 다 모르기에
정말 중요한 서류인거 같아서 잘알고 마크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