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 거주 영주권자의 세금신고
지역New York
아이디l**a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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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8/2018 6:58:04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받은 조건부 영주권이 있구요, 내년에 만기가 되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 사업관계로 잠시 몇년간 한국에서 살게되어 Re-entry permit을 올해 받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영구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지 확실치 않아서 만료 전에 영주권을 포기할 계획입니다.
내년 세금보고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는데요, 올해 2월까지 뉴욕에서 저희 둘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인컴이 있고 그 후로는 둘다 인컴이 없습니다. 제가 내년 초에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일단 2018년은 영주권 자 이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원래 하던데로 영주권자로 세금 보고를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남편의 경우 시민권자인데 올해 한국에서 인컴이 없을 경우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