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주권자입니다) 10년전 영주권 받기전 한국에서 은행에서 연금 보험을 들었는데 만기가 곧 다가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해외금융계좌라도 연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여태껏 신고를 안했고 작년 세금 보고할때 미국 국세청에 연금도 보고 를 해야 하는지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 연금도 보고 대상이라고 하고 만약 만기가 되어서 돈을 찾을 경우 미국으로 가져 오려고 하는데 이 경우 미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요? 그리고 여태껏 신고 안한 것에 대한 벌금도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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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21/2018 9:55:55 PM
연금보험도 FBAR 보고대상입니다. 한국에 일정금액 이자, 배당소득을 내시기 때문에 큰영향은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