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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 카드 채무 삭감(이자율 조정) 시점및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bus****
조회1,991 공감0 작성일11/12/2018 5:18:01 AM
크레딧 카드 채무 삭감(이자율 조정)은 어느 시점과어떤 방법으로 요청이 시작될수 있습니까?
연체가 된 후 1,2개월이 자나야 시작될 수 있다는 어느 일정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얼마 이상의 금액과 연체가 얼마나 되었을 때 보통 은행에서 소송이나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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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5/2019 9:48:41 PM
질문자의 질문을 간단하게-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기에, 일반적인 칼럼 답벼을 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 구합니다.
카드사 마다 소송을 하는 회사가 있고 하지않은 회사도 있고, 매번 그런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즉 어떤 회사는 하다가 소송을 안하기도 하고, 혹은 카드를 다쓰자마자 의도적으로 안낼경우 소송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채무삭감과 이자률 조정은 완전히 다른 프로그렘입니다 메인 화면에 가셔서 제칼럼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답= 1. 전체 탕감이 되는 금액을 50-70%를 잡아서 개인 상황에 맡게 월페이먼트 금액을 정해 준다. 그러나 여기서 탕감 금액은 실제적으로 탕감이 되기 전에 금액이고 예상을 해서 알려 주는 금액이기에 탕감 금액을 50% 나 그 이하로 잡아서 프로그램 등록을 해야 하는 게 좋다.

2.월 페이먼트 금액은 은행으로 페이가 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페이먼트 금액이 나오면 채무 삭감도 묶어서 한 번에 매달 내니 모든 게 해결된 걸로 오해를 하게 된다. 물론 세일즈 컨설턴트가 설명을 안 하고 업무 과실을 할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매달 페이먼트는 트러스트 어카운트로 들어가 저금이 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금된 목돈이 있어야 좋은 오퍼로 탕감을 할 수있으며 즉 만 불짜리 카드 빚을 3000달러로 합의하여서 채무 삭감을 을 이행할 수 있다면 3000달러에 목돈을 주는 조건으로 나올 경우 나눠서 내는 것은 불가능 하기에 매달 페이먼트 하는 금액이 저금이 되어서 모아진 돈으로 결제를 하고 채무 삭감을 통해서 빚을 페이 오프 할 수 있게 된다. 즉 매달 정해진 금액은 정해진 구좌에 저금이 되어서 그 모이는 속도에 따라서 등록된 어카운트 카드빚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프로세스이다. 결론적으로 채무 삭감을 처음부터 합의해서 골고루 나눠지어서 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돈을 모아가면서 상황을 파악해서 세를 먼트를 해나가게 되는 것이다.

3.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소홀하게 설명한다. - 채무 삭감 회사는 상담 시 카드사별로 소송 위험이 있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송 위험이 있는 위험 순위로 카드사 별로 분류를 해서 소송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모아진 돈이 충분치 않을 경우 추가 금액을 준비해서 30-50% 삭감을 하고 나머지 50-70% 낼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채무 삭감 회사가 이런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고객만 받을 경우 결과적으로 감당이 안될 수가 있다. 채무 삭감 회사에 의뢰한 경우 회사를 파악하고 이 일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업무 처리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문의: (213) 341-8474

▶문= 채무 삭감/Debt Settlement 을 통해 채무 상환할 경우 알아둬야 할 부분들은?

▶답= Debt Settlement 란, 원래 상환하기로 약속된 금액에 일부분을 크레딧 카드 회사 혹은 collection 회사와 합의 후 상환하는 것을 채무 삭감이라고 말합니다.

채무 삭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시려면 현재 payment 하고 있는 크레딧 카드, 개인 융자 payment를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 채무 삭감 (Debt Settlement)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크레딧이 어쩔 수 없이 나빠지게 되고, 현재 크레딧 페이먼트보다는 의식주에 문제가 생겨 도저히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한 분들이 고려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나머지를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면 채무 삭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파산을 피하시고,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6개월에서 4년 안에 채무를 해결한 후 다시 크레딧을 회복할 수가 있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크레딧을 쌓아가면서 채무 삭감을 진행하시면 나빠진 크레딧을 다시 회복하셔서 빌드해 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단 처음 시작 시, 채무 삭감을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도저히 상환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파산신청도 고려하셔서, 채무를 청산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게 빠르게 결정하고 준비하셔서, 결과적으로 좋은 크레딧 회복을 하는데 한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채무 삭감을 통해서 빚을 다 없애신다면, 오히려 크레딧이 나빠졌지만 다시 더 빠르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계속 미니멈 페이먼트만 한다며는 결과적으로 크레딧 점수는 올라갈 수가 없기에, 그 점을 고려해서 어떻게 채무를 해결할지를 지혜롭게 결정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채무 삭감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크레딧이 나빠진 후 회복되는 점
2. 일부분의 금액 삭감 후 일부 금액을 조정해서 상환해야 한다는 점
3. 채무가 삭감이 되려면 목돈으로 상환해야 하기에, 페이먼트로 처음부터 나눠서 은행에 내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트러스트 구좌에 적립을 해서 하나씩 돈이 모아지는 상황에 따라서 세를먼트 진행을 하는 것

▷문의: (213) 341-8474
회원 답변글
p**eryoo24**** 님 답변 답변일 11/17/2018 11:56:14 AM
각 카드회사와 ASSET 처리 하는 은행마다 GUIDELINE 이 다릅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이 아닙니다. 한두달가지고는 힘듭니다. 적어도 6개월 넘어서 계속 연체가 돼면 은행이 연락이 오지만 각각다를겁니다. 연채 액수에 따라 요즘은 소유하는 집까지 따라붙을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secured debt 인지 아님 unsecured debt 인지 알아보셔아 합니다. 8년전쯤 during the sub prime crash 때는 은행에서 편지를 보내서 settle for 50% ,60% 어떤은행은 80% 까지도 합의서를 보내곤 했으나 요즘은 상황이 다를겁니다.
p**eryoo24**** 님 답변 답변일 11/17/2018 11:59:31 AM
만일 settle 를 했다해도 합의본 액수에대한 세금을 내라고 1099 -C 를 보내기도 할겁니다. 직접 격어보지않는이상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일단 한두달 안내기 시작하면 크레딧은 그자리서 망가질거고, 그럼 인생살이 불편해질겁니다. 모든걸 현찰거래로 하지 않는이상. 길게 끌면 끌수로 점수는 바닥을 칠겁니다. 하지만 더욱더 낮은 액수로 합의보자는 재안이 올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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