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4/2018 10:58:02 AM 1.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65세 이하 싱글 기준 $10,400을 초과하였습니다.2. 2017년 12월 31일 기준 23세 미만의 대학생이 아니라면 부모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으며 싱글로서 세금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309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2,847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apital gains tax + 1 조회 2,365 공감 0 WA s**hn00**** 2/8/2026 10:44:1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미 세법, 회계 전문 변호사/회계사 + 2 조회 1,819 공감 0 CA w**ri6**** 2/4/2026 12:03: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