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처음에 2년기간의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그리고 정확히 1년 9개월 후에 조건 해지 신청을 통하여 영구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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