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이미 미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민 초청서와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은, 이민의도를 가지고 비이민비자로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법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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