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1/8/2018 7:47:37 AM 지인이 우선 학비를 납부하고 그 돈을 이체 받았으니, 그 지인은 학비를 선물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학비를 냈으니 선물/증여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세금에 상관 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309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2,847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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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미 세법, 회계 전문 변호사/회계사 + 2 조회 1,819 공감 0 CA w**ri6**** 2/4/2026 12:03: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