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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개월 관광체류후 재입국이 까다롭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t**az32****
조회4,014 공감0 작성일7/26/2011 12:08:24 AM
전 시민권이 있는 초등학생 아이 둘에게 미국구경도 시켜주고, 한학기를 공립학교에 보내다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하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유학원이나 관계자들이 걱정하는 말씀들을 하셔서 갑자기 심란해지네요.
일단 관광비자로 가서 6개월이란 기간을 full로 다 있다가 한국에 오게되면, 다음에 미국입국할때 그 기록을 가지고 입국심사할때마다 많이 괴로울꺼라 하네요... 정말인가요?
그렇지않아도 시민권이 아이들과 이번에 입국심사때 까다롭지나 않을까 걱정되는판에... 6개월이란 체류기간을 편하게 지내지도 못할꺼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그렇다고 지금 한국학교 담임께도 내년에 들어온다고 다 말씀드려놨는데... 갑자기 3개월정도 있다가 오게 계획변경하는것도 곤란하고..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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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네스 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1 10:23:06 AM

심사관에 따라 자주라고 생각되면 까다롭기도 합니다.
사람이 진행하는 심사이다보니 충분히 주관적인 판단이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것이지 100%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6개월 체류하시고 미국내에서 6개월 연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h**woo**** 님 답변 답변일 7/28/2011 1:18:16 AM
6개월 미국 체류 후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얼마 후에 미국으로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다음 수 년동안 한국에 머무른 후에 미국으로 들어갈 때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으로 나왔다가 1-2주 후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광비자(B1/B2)의 입국 목적과 달리 미국에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지요. 눈 딱 감고 1년을 머무르겠다고 하시면 위 전문가님의 설명처럼 미국 현지에서 체류 기간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상당 기간 한국에 머물러야 합니다.

최초 입국시부터 미국에 거주하려는 의사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문제 삼을 것입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도 적절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일 주세요. doo2bo@gmail.com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영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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