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8 9:06:56 AM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on-campus work 이란, 페이쳌의 발행자가 학교인 것을 말하고, 학교 안에서 일하더라도 외부의 contractor 가 페이를 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d**kim8**** 님 답변 답변일 2/2/2018 10:17:41 AM 감사합니다. On-campus work 이긴하나 페이의 출처는 학교가 아닌데 그럼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984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714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901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