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짐작하기는 쉽지 않지만, 경험상 대충 유추해 보면 "보충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서일 확률이 큽니다. 보충서류 요청은 이미 제출한 서류들이 미비하거나, 입학허가서의 수업 시작일이 지난 경우에 흔히 통지 해 옵니다.
아직은 좋은 소식 또는 나쁜 소식 판정하지 마시고 우편물 확인 잘 하시고 8월 말 까지 어떤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상기의 이민국 고객문의 쎈터의 전화번호로 연락 해 보시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십시오.
주소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상기 전화번호에 연락하시어 변경된 새 주소를 이민국에 보고하는 일 유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