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11 7:31:43 AM 부모의 취업이민 우선순위 일자를 아드님께서 가족이민 우선일자로 이어받아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 취득 후 아드님을 대상으로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시는 날짜가 아드님의 가족이민 우선순위 일자가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1,343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525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1,005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