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주한인복지회(kasc)에 한가지 더 여쭙니다. - N-600

지역New Jersey 아이디h**335****
조회1,364 공감0 작성일7/28/2011 12:01:32 P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드립니다.

N-600양식중 Part 2(Information about your eligibility)에서 A(당신의 시민권 신청자격은 다음중 무엇?)과 B(미성년 biologibal child 대신 부모가 신청시 부모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A, B둘다 답변해야 겠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28/2011 1:38:47 PM
Part 2의 질문은 A의 첫번째 "시민권자아버지 또는 시민권자 어머니"에 표시하시고 B의 란에 역시 표시하십시오.

B는 "본인의 18세 미만 친자식을 위하여 시민권 신청함"이라는 의미이고 또 사실 그렇기에 표시하시는 것 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