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원이 회사로서의 실체가 있으면 스폰서르 할 수 있는데 질문을 보면 아직 실체가 없는것 같습니다. 회사로서의 실체가 있다는 말은 IRS에 회사로서 고용주번호(EIN)를 갖고 있고 세금보고도 했어야 합니다. "곧 열어서"이면 아직 회사 실체가 없거나 이제 막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H1B스폰서를 하려면 회사입장에서는 고용주번호를 신청하고 내년1월초에 일찍 세금보고도 하고 4월1일 접수일에 맞춰서 미리 LAC라는 적정임금 신청도 2월초이전에 서둘러 해야 노동청의 회사서류 요청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설립되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 스폰서 가능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에서 말씀하신 회사이외에도, 본인의 경력,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시고 한국에서 교사로 활동도 하셨으면, LA의 의류업체에서 디자이너 포지션이나, Irvine의 학원에서 학원선생님으로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기회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