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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노동허가서 - 전문성과 임금 관련)

지역Washington 아이디w**young060****
조회1,012 공감0 작성일9/7/2015 5:11:52 PM
작년에 심리학과 (bachelor of science in psychology)를 졸업하고, 현재 현재 중독상담 분야에서 assistant counselor, case manager로 OPT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OPT를 하고 있는 곳은 비영리 단체인데, 소장님께서 제가 H1B 비자를 신청하면 스폰서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허가서를 얻기위해 알아보았는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Foreign labor certification data center online wage library에서 알아본 결과,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직업군은 21-1023.00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social workers (job zone 5, education & training code 3), 21-1011.00 substance abuse and behavioral disorder counselors (job zone 4, education & training code 3), 21-1093.00 social and human service assistants (job zone 4, education & training code - no level set), 21-1019.00 Counselors, All other (job zone - N/A, education & training code - No level set) 등이 있었습니다. Job Zone 또는 Education & Training Code를 보았을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경력 (1년 미만) 또는 학력 (학사 학위) 등에 비해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DOH 웹사이트에 확인해보면 substance use disorder counselor (또는 CDP)가 되기 위한 학위 조건은 2년제 이상이고 학력에 따른 경험 시간을 채우면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OPT를 하면서 CDPT 자격을 얻었고, 학교도 다니면서, 경험 시간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만, H1B 신청을 하기전에 CDP를 따는 것은 힘들어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학력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넣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위에 기재된 직업군중 하나를 택하였을 때 저의 WAGE LEVEL은 ENTRY LEVEL일텐데요, LEVEL 1 WAGE로 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제 학력과 경력이 요구되는 기준보다 낮은듯하여 어떻게 정하면 좋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평균 임금보다 높게 잡아야 한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평균 임금보다 적게 잡아서 넣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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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5 6:18:00 PM
안녕하세요

우선 취업비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인하여서 대략 1/4 정도가 추첨이 되고, 추첨이된 후 본인의 자격조건과 스폰서의 재정능력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본인의 학사전공과 일할 직종의 연관성, 그리고 '적정임금' 및 이를 지불한수 있는 스폰서의 능력등이 이에 고려사항이 됩니다. '적정임금'보다 적게 잡는 경우, 이민국측에서 스폰서의 재정능력이나 본인의 자격조건에 대하여서 추가적인 검토를 할 가능성이 생길수 있으며, 오히려 '적정임금' 보다 조금 높게 잡는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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