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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관계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p**lseon****
조회2,109 공감0 작성일9/4/2015 9:12:23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이제 막 몇년안된 작은교회인데....

전도사님을 한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원(목회학 석사) 공부를 하셨고,

몇몇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정상 F-1 으로 비자를 연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럴경유 저희 교회가 스폰서를 해서 전도사님을 합법적으로

모실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지요?

만약에 있다면, 종교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비자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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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5 10:49:58 PM
종교사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이민카테고리를 통해 수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강화된 종교이민 스폰서심사로 인해 오히려 종교취업이민, R-1신분변경보다는 일반 취업이민 고학력 2순위로 신청해 승인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종교사역자의 학력, 경력에 따라 자격이 된다면, 석사학위 이상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및 관련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예를 들면 시무목사, 전도사, 음악 디렉터, 교육전도사, 교육목사 등의 종교사역직은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노동인증과정이 필요하지만, 종교취업이민4순위로 할 경우에 실시되는 현장실사도 없고, 또한 신청 바로전까지 2년 동안 급료를 받고 교단의 종교단체에서 일했다는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늘어난 노동인증소요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취업이민신청서가 급행으로 승인받는 경우, 늦어도 대략 1년 2개월 남짓한 기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1세가 가까워오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 학비 및 이민신분변경 등의 문제들로 고민을 하게되는데 종교사역직을 통한 고학력 일반취업이민2순위는 이러한 요소들도 감안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스폰서하는 교회가 적정임금지불 재정능력만 있다면 교회규모는 문제되지않고 재정능력은 면세비영리단체 세금보고서(FORM 990)를 통해 증명할수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p**lseon**** 님 답변 답변일 9/5/2015 11:19:01 AM
조변호사님, 알기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머리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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