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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만료되기 전에 새학교로 학교를 Transfer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z**gzz****
조회1,718 공감0 작성일9/3/2015 9:11:24 A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공식적으로 opt가 9월 30일에 끝나는데, 그전에 대학원을 진학하게되어 새학교를 가게외었습니다. 이미 I-20도 새학교로 넘어간 상태이구요.

이상태에서 제가 듣기로는 더이상 OPT가 유효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9월 1일날 새 1-20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저는 제가 8월 30일까지 일한 페이첵을 받아야하는데, 페이첵이 이번주 금요일날 9월 4일날 받을수 있더라구요..

지금다시 학생비자로 돌아간 상태에서 페이첵을 받았을때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저는 내년에 H-1B VISA 혹은 영주권을 회사를 통해서 신청하려고 하는상태입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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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5 5:07:38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기간에 일을 하신것을 지급받는 것이시므로, 임금을 받으신는 것으로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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