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카드가 만료한 경우 접수증에 표시된 유효 기간(1년 혹은 2년)이내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 카드라면 접수증과 함께 여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카드가 만료한 경우 접수증에 표시된 유효 기간(1년 혹은 2년)이내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 카드라면 접수증과 함께 여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