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취업영주권 수속은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미국내에서 180일이상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가 있으면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내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한국에 체류중인 가족은 이민비자를 따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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