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7/2013 10:23:30 AM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시어 90일 이내에 한국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가시어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신청하십시오. 거소증의 유효기간이 2년이가애 거소증을 발급 받으시면 자연히 2년간 체류연장이 되고 거소증은 한국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2년 후 계속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시면 그 때 거소증을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답글은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로 이해하고 조언 드리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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