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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변호사님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
조회1,647 공감0 작성일6/28/2013 6:44:34 AM
아래 이민법 배우자신청 질문한 사람입니다
답변 우선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답변주신 조건은 해당이됩니다
둘다 서류미비자고 한명은 2011년12월31일 이전 입국했고
한명은 2012년 12월31일 이전 입국하고 2013년 4월16일전에
서류미비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직 한국이나 미국에서 혼인신고 하지
않았고 랜트를 같은 이름으로 하던가 은행이나 전화 이런거 아무것도
같이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이런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해서 그 서류만 같이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rpi신청도 시민권자와 결혼할때처럼 많은 조건과 단속이 시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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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13 8:23:2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결혼 자체가 조건은 아니므로 신청시까지 결혼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하원의 이민개혁 통과를 보고 결혼 하실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빨리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혼인신고 이외에 부부임을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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