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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법 배우자신청 서류는 어떻게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rca****
조회1,926 공감0 작성일6/27/2013 8:30:17 PM
제가 2012년에 입국해서 혼자서는 구제가 되질않더군요
아직 결혼은 안했지만 결혼을 할 계획인데요
이런경우는 해당이 안되나요?
아니면 가능하다면 무슨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아직 결혼전이라 같이 되어있는게 하나도 없는데
필요한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원은 당연히 법안이 더 좋아질리 없지만
기준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하원에서 통과가 불투명해도 상원과 절충해서 어찌되던
통과는 될 것 같더라고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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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13 4:16: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이민개혁법(S.744)에서는 그 신청 주체가 되는 주 신청자와는 다소 다르게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 신청자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하고 있었어야 하지만, 그 배우자 및 자녀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하고 있으면 됩니다. 즉, 1년간의 시차가 있어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나머지 요건은 똑같이 만족시켜야 하니, 2013년 4월 16일 현재 “서류미비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합법신분자가 RPI(예비 이민자)를 통하여 RPI 신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학생 신분을 가진 합법신분자가 RPI를 받는 서류미비자의 배우자로서 RPI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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