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젊은 남성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 징집대상자(Selective service) 명부등록 의무입니다. 미국은 의무병역제가 아니지만 유사시를 대비하여 징집이 가능한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두려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남성들은 18번째 생일을 지난 후 1개월 내에 이 명부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의무자의 26번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늦게 제출한 등록도 받아줍니다. 그러나 26세 생일을 지나버리면 더 이상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6번째 생일을 넘겨서 미국에 입국한 남성 영주권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의 등록도 필요없습니다.
법률상 등록기피자에게는 25만달러 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을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못받는다든지, 연방정부 공무원에 채용되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당연히 등록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불법입국했다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들도 등록해야 합니다. 추방유예 받은사람도 해당되면 등록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단기체류중인 외국인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960년 1월 1일 전에 출생한 사람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