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된 18세 미만의 자녀는 시민권증서 없이도 미국여권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부모의 시민권증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시민권 부모와의 관계증명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면 가능 합니다.여권신청서에 16세미만의경우 양부모의 서명이 반듯이 필요 합니다.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기 위해서는 N-600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작성해서 준비서류와 수수료를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