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시민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십니다. 후에 복수국적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한국 국적회복신고를 하실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복수국적을 유지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한국 국적 상실시, 해당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