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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dui 시민권 시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061****
조회3,078 공감0 작성일6/11/2015 11:13:44 AM
캘리포니아에서 영주권자가 첫번째 dui를 걸리면,

시민권시험이 얼마동안 연장이 되는건가요?

대충 여기저기서 들어서 알지만, 5년~10년정도 연기된다고 하던데,

미국 이민국 사이트 들어가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려했으나,

제가 searching을 잘 못한건지 도저히 그거에 대한 정보가 나오질 않습니다.

혹시 이민국사이트에 시민권 시험 (dui 걸린 사람에 한한)에 관한 정보들이 있는 섹션을 안다면

링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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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5 1:49:27 PM
안녕하세요

별도의 음주운전 관련하여서 시민권 신청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간의 도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록이 지난 5년 이내에 있으시다면, 시민권 신청시 불리하게 작용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5 5:58:01 PM
5년기간안의 단순음주운전형사기록1회가 시민권신청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라면 종결되지 않은 집행유예자체가 시민권신청자격 도덕적품성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법원에 집행유예기간 조기종료 판결받고 신청하면 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d**du****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7:16:28 PM
아마도 돈내고 지문까지 프린트하고 그다음 면접관과 인터뷰 할 때 통과를 안시킨다고
알고있습니다...인터뷰를 2번인가 3번인가 하는데 여기서 떨어뜨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자체가 드롭된다고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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