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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날자 기준이 궁금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sk61****
조회1,966 공감0 작성일6/4/2015 11:29:0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했을당시 자녀가 17세의 미성년자 이었는데 얼마전 받은 인터뷰날자는 6월 말경이고 7월 초에 자녀의 생일이 지나면 18세의 성인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6월 말에 인터뷰에서 합격을 했을경우 자녀가 시민권을 받을수 있나요? 선서식은2-3개월 기다려야 한다는데 선서식때 시민권 증서를 준다고 하기도 하고 . .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취득 가능한 날자가 신청서를 작성한 날자 기준인지?
인터뷰 합격날자 인지?..
시민권증서를 받는 날자인지 궁금 합니다.

도움주시는 전무가님께 항상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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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5 11:45:09 A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자동으로 미성년자녀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하시고, 시민권 선서식까지 거치신 순간이 시민권자격을 취득하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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