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245(i) 조항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케이스(취업이민, 형제초청등등)로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영주권신청을 하게 되면 그 동안의 불법체류를 문제삼지 않고 미국 내에서 동생의 온 가족이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다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형제/초청 이민의 경우에는 이민초청장을 접수하고 해당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기 까지 약10여년 이상의 긴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 이민국의 검거를 받게되면 추방절차가 시작되어, 245(i)의 혜택도 없어지고 형제초청 케이스도 거의 무산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