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 D의 가입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가입을 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가입을 할 경우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기간동안에 대한 페날티가 있습니다. 페날티는 전국평균보험료 x (미 가입기간 월 수) 를 매월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내년 1월1일부터 파트 D에 가입하게 되면 전국평균보험료 x 2 (11월, 12월)의 페날티를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 1월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그 때는 14%의 페날티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약 플랜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건강하신 분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방약이 포함된 파트 C를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추가 보험료가 없는 많은 플랜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가입하시면 2%의 페날티만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