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전문가님 꼭 답변해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es****
조회974 공감0 작성일11/5/2010 7:48:47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미권자와 결혼하고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도 시민권을 취득했구요
나중에 남편의 연금의 반을 받을 수 있다길레
호적등본을 떼보았는데...
***하고 몇월 몇일 결혼함 하고 남편호적 밑에 난에 제 이름만 올라있고
생년월일일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떳게 해햐 하나요
어떳게 결혼관계를 증명하나요
아마 한국에서 영주권 받을때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서 말소가 된듯한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