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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월페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tes****
조회1,073 공감0 작성일11/3/2010 11:39:25 AM
월페어를 받고 계신 노인분이 차사고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금을 받을 경우 울페어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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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9:42:46 PM
차사고로 합의금을 받을 경우 그 액수가 웰페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당연히 웰페어 혜택은 취소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사용하게 되면 , 그 이후에 웰페어를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돈을 사용한다고 증여하게 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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