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yungl****
조회2,180 공감0 작성일10/30/2010 2:17:34 PM
미국 시민권자로 주로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택스보고한 인컴은 얼마되지 않아 메디케어를 받기위한 크레딧이 12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조인트로 택스보고를 해왔고요, 미국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남편은 40점이 넘었습니다. 이경우 은퇴 후에 남편만 메디케어 해당자가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0/30/2010 4:16:36 PM
AARP 메디케어 지역담당자 제영신입니다.

배우자가 40크레딧을 만족시켰으면 배우자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