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교통사고로 응급실 치료를 받고, 그후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위해 출국한지가 몇달 지났습니다. 건강 보험은 없구요, 저희들 차보험에서 일부의 치료비가 지불될 것인데..... 나머지는 부인인 제가 내야합니까? 남편 한국 들어가고 저혼자 이리 저리 뛰고 일은 하지만 겨우 매달 렌트와 아이들 키우는것 만으로도 벅찬데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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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0/28/2011 12:51:24 PM
법적으로는 님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부부 공동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차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의적으로는 갚아야 할 것입니다. 님의 남편을 치료해 주었으니까요. 병원 측 입장에서 보면, 치료만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 주었는데, 그냥 가 버리면 병원에서도 답답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치게되면, 자기잘못인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병원치료하면됩니다. 만일 사고가 다른사람 잘못이면 그 사람의 보험으로 치료하면됩니다. 자동차사고에서 건강보험 유무는 상관없고 모두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데, 왜 한국에 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도 없었고, 사고도 본인잘못입니까? 그리고 건강보험도 없고요? 한인봉사센터같은 데 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