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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주인이 3 day notice 를 주지않고 퇴거소송을 바로할 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kjobjo****
조회1,687 공감0 작성일5/7/2011 7:20:45 PM






방하나 세들어사는 사람입니다

방세 안냈을 때 집주인이 저에게 3day notice 를 주지 않고 바로 퇴거소송을 해서 저에게 summons 가 올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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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9/2011 10:00:41 AM
퇴거의 법적인 절차는 3 day notice ot pay rent or quit으로 시작이 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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