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퇴거 시킬 수 있는 조항이 LA 시 조례에 의하면 10 항목 정도가 있읍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조항이 렌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렌트를 지불하지 않으면 당연히 퇴거 수속을 할 것입니다. 퇴거 절차는 예외 없이 3 days notice notice 부터 시작이 됩니다. 설사 렌트 계약서를 분실하였어도 집 주인으로서는 입주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5/9/2011 9:59:22 AM
일단 주인이 해당 주택의 오너로 등기가 되어있고 렌트비를 내지않는 타인이 자기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충분히 퇴거소송이 가능합니다.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불법점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퇴거소송의 절차는 3 day notice to pay or quit로 시작이 됩니다. 렌트계약시에는 입주자가 렌트비를 내지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테넌트에게 가장 불리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