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퇴거 시킬 수 있는 조항이 LA 시 조례에 의하면 10 항목 정도가 있읍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조항이 렌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렌트를 지불하지 않으면 당연히 퇴거 수속을 할 것입니다. 퇴거 절차는 예외 없이 3 days notice notice 부터 시작이 됩니다. 설사 렌트 계약서를 분실하였어도 집 주인으로서는 입주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주인이 해당 주택의 오너로 등기가 되어있고 렌트비를 내지않는 타인이 자기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충분히 퇴거소송이 가능합니다.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불법점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퇴거소송의 절차는 3 day notice to pay or quit로 시작이 됩니다. 렌트계약시에는 입주자가 렌트비를 내지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테넌트에게 가장 불리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