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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자녀 타주 거주자 학비 혜택?

지역Washington 아이디e**mki****
조회1,572 공감0 작성일4/4/2011 10:21:55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E2 신분입니다.
아이가 UC버클리에 입학할 예정이며 1992년 12월생입니다.

1. 아이가 21세가 되는 시점까지는 현재 신분(E2자녀)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거주지만 타주(기숙사 등)로 옮겨도 현재 신분이 유지되는지요? 가족 모두가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2. 현재 신분이 유지된다면 이주 1년후에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워싱턴주에서 아이의 Tax ID는 있습니다.

3. 그렇지 않다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4. F1 신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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