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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xit Tax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a**prmffkf****
조회2,652 공감0 작성일12/10/2018 7:09:51 AM
영주권자 입니다.
영주권반납을 하려고 할때 순자산이 많은 경우 Exit Tax가 나온다고 하는데
문의: 1. 순자산 기준 금액은 얼마인지요?
2. 순자산이란 무엇을 말하는건지요?
3. 영주권취득전부터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임대사업주택과
보유주택, 토지. 사업확장을 위해 친지에게 차용해서 예금되어
있는 은행예금 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주택 금액산정(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인지요?)과
보유중인 부동산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는건지요?(구입시 금액인지
아니면 공시지가 금액인지? 보유중이므로 매도금액은 알수 없음)
차용한 금액도 모두 산정금액인지요?
4. 영주권취득전 부동산이었음으로 미국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5. 영주권취득후 구입한 부동산(약85000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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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0/2018 12:43:09 PM
국적이탈세는.. 대략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대략 15만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를 초과,
-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되어 보고합니다

순자산은 부채를 뺸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5/2018 6:40:48 PM
아래 국적포기세 관련 추가적으로 보시길바랍니다.

세율
공제액을 제외한 가상 양도차액에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율은 납세자의 개인소득세율과 해당 자산 소유기간에 따라서 10% 또는 15%로 결정됩니다. 유의할 점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서 순투자이익세(Net Investment Income Tax) 3.8%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기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다음 해 4월 15일(세금보고를 연장했을 경우 10월 15일)까지 Form 1040(또는 Form 1040NR)와 Form 8854를 송부해야 합니다 당 해의 소득이 없는 등의 이유로 Form 1040(또는 Form 1040NR)를 접수시키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Form 8854만 위와 같은 날짜에 송부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다음 해부터 매년10년간 4월 15일(세금보고를 연장했을 경우 10월 15일)까지Form 8854를 송부해야 합니다.
신고처
Form 1040 이나 Form 1040NR 등 개인 세금보고서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이나 외국 거주지 주소에 따라서 결정된 미국국세청 주소지에 Form 8854를 첨부해서 송부해야 한다. 별도로 아래 주소지로 Form 8854 사본을 송부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Philadelphia, PA 19255-0549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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