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worldwide income (전세계소득)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세금신고 및 해외금융계좌/자산(미국 이외의 나라의 금융계좌/자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게 되면 social security number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근로소득 (earned income)은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라는 규정을 이용하여 미국 세금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는 근로소득 1억2천만원까지 미국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서 이 규정을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미국 내의 은행 계좌를 만들고 얼마까지 돈을 남겨 놓아야 되는지는 미국 세법상에서는 규제받는 것이 없습니다만 이민법상으로 궁금하실 수도 있겠네요. 또한 한국에 계속 거주하시게 되면 한국 세법상으로도 거주자가 되시기 때문에 한국법의 미국내 은행자산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대한민국 국세청에도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도 보고해야 함도 알고 계십시오.
미국은 은행 잔고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면 매월 은행수수료가 부과되니 은행에 이점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