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아이디로 Ask 미국에 질문한 것을 찾으니 지금 질문하신 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님의 케이스를 직접 상담을 해 드렸었나요?
직접 상담해 드린 것이 아니면
이곳 Ask미국에 제가 답변한 글 중에, 2차 심사를 수사과에서 한다는 말을 듣고, 위조 여부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신 것인가요?
질문자가 위조된 여권이나 비자로 면허증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2차 심사로 넘어갔다고 하지 않은 경우라면, 제가 그런 답변을 했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DMV 수사과에서 면허증 위조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증이 위조된 것 정도는 DMV 직원도 스캔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조된 면허증을 가지고 DMV에 가서 면허 신청을 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위조된 여권이나 비자를 사용했을 경우에 DMV 수사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먼저 문의 드린 것입니다.
답변 :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AB60으로 신청한 사람 중에서 2차 심사로 넘어간 모든 경우를 DMV 수사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2차 심사로 넘어 갔습니다.
이 분들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소셜 번호가 없는 분들인데, DMV 신청서 정보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소셜 번호가 들어가 있어서 2차 심사로 넘어 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청할 당시에 DMV 직원이 소셜 번호를 입력하는 자리에 번호를 넣어야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임의로 아무 번호나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 번호가 어떻게 입력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신청자가 모르는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2차 심사로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기다리시면 DMV에서 우편으로 면허증이 오든지, 아니면 2차 심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전화 번호는 변경되었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DMV 수사과에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 우편으로 통지서가 왔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