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가 있어 이민수속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영주권문호가 열린 때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은 할 수 없고, 한국에 출국하여 이민비자 수속을 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의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과거 미국에서 불체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 미국입국금지조항에 저촉이 되기에 수속이 중단됩니다.
결론적인 답을 드리자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영주권은 미국 내에서 승인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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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