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당분야에는 학사학위가 없지만 캐나다에서 Ceritifcate 및 유아교육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의 경우엔 전문직 대상의 자격은 되지만, After School 또는 Pre-School의 학원 운영 실무 총책임자로서 일자리 제공을 받으면 H-1B를 시도 해 볼수도 있습니다. 학원운영관리의 총책임자의 직책이 아니면 노동조건확인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노동부로 부터 승인 받기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유아교육 또는 Pre-School에서 교사직으로 쉽게 LCA승인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책에 자격이 되어 응모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H-1B로 신분변경의 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 노동부(DOL)에 노동조건확인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2. 이민국에 단기 취업비자 청원서인 I-129양식을 작성하여 #1의 노동조건확인서와 함께 매년 4월 1일 부터 제출가능..
3. 이민국에서 서류심사 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I-129신청서에 대한 승인
4. 당해년 10월 1일(새회계년도 시작일) 이후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이민국에 신분변경요청 (방문비자를 H-1B신분으로) 하여 승인 받으면 취업시작함.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귀하의 경우) 미대사관에 H-1B비자 신청--->인터뷰 후 비자 승인--->미국입국하여 취업시작
* 미국에 체류하면서 H-1B신분변경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H-1B신분변경 요청 시까지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햐 함. 무비자로 미국 입국한 경우엔 신분변경 요청 자체가 불가함.
* 미국에 무비자의 혜택으로 입국하시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신청의 길 왜에는 다른 신분(비이민이든 이민이든)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수속이 불법이 아니라 아예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 내에서는 신분변경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이민법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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