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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비자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nsle****
조회1,798 공감0 작성일7/31/2011 4:33:48 PM
저는 한국에서 무역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캐나다에서는 컬리지에서 유아교육 certificate를 받았습니다. 즉 유아교육으로는 학사학위가 없습니다..
일은 하고 있으나, 경력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자 스폰을 구했다는 가정하에....

1.미국에서 Daycare 나 preschool 선생님이 전문직으로 인정되어 H-1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2.비자 신청시 꼭 제가 미국에 있어야 하나요??
캐나다나에 머물고 있어도 되나요?

3. 미국에서 신청시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4. 미국 무비자로 들어가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것이 불법인가요??
관광비자에서 H-1 비자로,,,

5. 미국에서 무비자로 체류하면서 비자 신청했는데 90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계속 기다린다면 불법체류 인가요?
캐나다는 프로세싱중이라면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가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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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31/2011 10:34:45 PM
학사학위 전공분야와 실무경력이 상이한 경우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아교육학 또는 교육학의 학사 이상의 경우에는 스폰서기관에서 귀하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책이 주어진다면 H-1B의 자격이 되십니다.

그러나 해당분야에는 학사학위가 없지만 캐나다에서 Ceritifcate 및 유아교육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의 경우엔 전문직 대상의 자격은 되지만, After School 또는 Pre-School의 학원 운영 실무 총책임자로서 일자리 제공을 받으면 H-1B를 시도 해 볼수도 있습니다. 학원운영관리의 총책임자의 직책이 아니면 노동조건확인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노동부로 부터 승인 받기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유아교육 또는 Pre-School에서 교사직으로 쉽게 LCA승인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책에 자격이 되어 응모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H-1B로 신분변경의 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 노동부(DOL)에 노동조건확인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2. 이민국에 단기 취업비자 청원서인 I-129양식을 작성하여 #1의 노동조건확인서와 함께 매년 4월 1일 부터 제출가능..
3. 이민국에서 서류심사 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I-129신청서에 대한 승인
4. 당해년 10월 1일(새회계년도 시작일) 이후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이민국에 신분변경요청 (방문비자를 H-1B신분으로) 하여 승인 받으면 취업시작함.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귀하의 경우) 미대사관에 H-1B비자 신청--->인터뷰 후 비자 승인--->미국입국하여 취업시작

* 미국에 체류하면서 H-1B신분변경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H-1B신분변경 요청 시까지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햐 함. 무비자로 미국 입국한 경우엔 신분변경 요청 자체가 불가함.

* 미국에 무비자의 혜택으로 입국하시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신청의 길 왜에는 다른 신분(비이민이든 이민이든)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수속이 불법이 아니라 아예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 내에서는 신분변경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이민법 규정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귀하의 전 질문 #11633을 참고하십시오. 한번의 질문으로 해답 받기 어렵기에, 동일한 이름으로 질문 올리시는 것 꺼려하지 마십시오. 동일한 이름으로 질문이 계속되어야 전 질문과 연관된 답글이 될 수 있고 답글자를 햇갈리게 하지 않을 것 입니다.
c**k07**** 님 답변 답변일 8/1/2011 5:45:16 PM
질문하신 것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1. 지원하는 H-1B에 해당하는 학사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컬리지에서 유아교육 certificate의 2년짜리 전문학사학위가 있으시면 4년제 학위와 동등하게 지원 하실 수 있습니다만 1년당 3년의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2년을 더 체워야 하니 총 6년의 유아교육자로서의 경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2. 캐나다에도 가능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진행했으니까요.

3. 4월에 시작해서 7월경에 발표가 시작됩니다. 케이스마다 추가서류를 원해서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제 경우. 그리고 10월부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4. 불법은 아닙니다만 미국에서 변경시에 다른 나라로 나갔다 올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나라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오시면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5. 제가 알기로 미국의 비자 스템프를 미대사관에서 받아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역시 변호사님들을 통하시는게 좋습니다. 케이스마다 틀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c**k07**** 님 답변 답변일 8/1/2011 5:46:46 PM
4번은 미주한인복지회님의 말씀이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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