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E2가 비이민비자이지만, E2를 받고 나서 미국에 먼저 들어오셔서 형제초청을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데는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E2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