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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로 입국후 불체....

지역Nevada 아이디b**k3****
조회6,916 공감0 작성일8/4/2011 1:59:25 AM
안녕하세요...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보고 이렇게 찾아서 질문을 드리게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3년 재학중에 휴학과 함께 어학연수 차원으로 미국에 f1 비자(5년)로 오게되었습니다.
1년만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으나 ....벌써 거의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2년 반 가량은 어학원을 다니면서 지냈으나 현지에서 아르바이트겸 일했던 곳에 직장으로 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약 2년가량을 학원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체류중입니다...
친구들 이야기에 의하면 현재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서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능할련지요? 가능하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어리석은 판단에 빨리 불법체류 신분으로 지내야지 나중에 이민법이 바뀔때 불체자 구제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실수를 한듯 싶습니다...
비자는 내년 9월까지 유효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f1 상태로 복귀된다면 현재의 불체 기록은 지워질 수있는건가요?

다시 공부에 미련이 생겨 미국내에서 다시 대학 진학을 해 볼 생각인데...가능할련지요??? 미국내에서 지내면서 교통 티켓 한번 받은적 없이 기록은 깨끗합니다.
혹시라도 한국에 가서 다시 미국 학교 입학 해서 올 수는 없는지요? ( 3년, 10년 그 조항인가에 걸려서 힘든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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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8/4/2011 3:10:11 AM
안녕하세요. 글을 보더라도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제가 아는 지인중 한명도 학생비자 신분이었다가 불체가 되었는데 reinstatement(이유가 있어서 불체가 되었지만 status를 회복한 것) 서류를 이민국에 넣었고 4개월만에 신분이 복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학교에 편입을 이미 해서 학교를 다녔지만 그 학교 I-20발급에 문제가 있어 그 학생이 피해가 갔으니 쉽게 신분이 복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글쓴이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가 무엇이냐면, reinstatement를 작성할때에는 불체가 된지 6개월 이내에 내야 정상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다고해서 신분회복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구요.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야하지만 제가 그 서류를 직접 도왔기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불체가 되었던 기록은 사라지지않습니다. 비록 신분이 복귀되었다고해도 나중에 비자가 만기가되 한국에 돌아가야할 일이 생겼다면 다시 비자를 받기는 어려울것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은 미국에서 받을수 있으니 신분단속을 해도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이 잘 풀려 글쓴이의 운명의 배우자를 만나 영주권을 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선 정확하게 I-20날자가 언제 끝나고 최대 +30일 까지 더할수있습니다. 그 끝난 날자로부터 지금까지 불체로 지낸 기간의 개월을 기억하세요. (이미 불체가 되었다면 지금 비자 기간이 남았다고해서 그 비자를 쓸수있는건 아닙니다. 이미 expire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하셔야합니다. 절대 불법적으로 일을 했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안됩니다. 만약 적었다가 적발이 되었을경우 영영 신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즉 그 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 이거는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적어야합니다..

즉 새로운 학교를 가서 (어학원이나 다른학교) 새로운 I-20를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I-20에는 reinstatement라는 단어가 적혀있어야합니다. 왜냐 이미 비자가 만기가 되었기때문에 그 비자의 일련번호랑 I-20를 복구시키기 위해 만드는 reinstatment입니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미국에 처음 입국하셨을때 받으신 종이 I-94, 편지, 불체동안 했던 기록 (공부를 했었거나 등등) 을 증명하셔야합니다.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정확하게는

여권 카피본, I-20 reinstatement용, I-94, 이미 만기되어있는 F1비자, 편지, 그리고 reinstatement를 받는 학교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린뒤 신분회복에 가능한 이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을 복귀하기 앞서 왜 내가 불체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학교에게도 달려있고, 당신에게도 달려있기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서류미비자 상태에서 이 미국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점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신분회복의 길이 있다는 그 자체가 더 남다른 의미 아닐까 싶네요.

만약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알고싶으시다면 stanley021792@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힘내시고 어서 빨리 새로 다닐 어학원하고 변호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w**mdtkw**** 님 답변 답변일 8/4/2011 5:36:54 AM
인생선배로써 충고하자면,
한국에 돌아가 복학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세요.
그게 귀하의 인생에 훨씬 좋습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8/4/2011 10:17:40 AM
학생신분복원(Reinstatement to Student Status)은 연방이민법에 구체적으로 가능시기 및 고려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8 CFR, Section 214.2(f)(16)조항에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민국관계의 문제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다른사람의 경우에는 참고가 되지만 실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기에 유념해야 합니다.

1. 학생신분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서류를 접수하는 싯점이 학교를 중단한지 5개월 이내에 이민국양식 I-539를 작성하여 상세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진술서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신분복원을 요청하게 되면 이민국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5개월간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사유가 학생자신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항에 처하게 되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어야 합니다. 그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실례로, 심한질병 또는 상해를 당한 경우, 학교기관의 폐쇄, 자연재앙,학교를 계속하지 못한 사유가 학교의 외국학생담당관이 부주의, 소홀, 간과, 무관심으로 인한 행정처리의 실수로 학생신분이 중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도록 연방이민법, 8 CFR Section 214.2(f)(16)을 아래에 옮겨왔습니다.

“The student has not been out of status for more than 5 months at the time of filing the request for reinstatement (or demonstrates that the failure to file within the 5 month period was the result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that the student filed the request for reinstatement as promptly as possible under these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violation of status resulted from circumstances beyond the student's control. Such circumstances might include serious injury or illness, closure of the institution, a natural disaster, or inadvertence, oversight, or neglect on the part of the DSO, but do not include instances where a pattern of repeated violations or where a willful failure on the part of the student resulted in the need for reinstatement.”

질문자의 경우,
1. 학업중단의 기간이 이미 5개월을 훨씬 넘기고 거의 2년이 다 되었고,
2. 개인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극한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3. 과거 2년간 불법취업의 이민법 위반사항을 저질렀기에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해 볼수는 있지만,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 받고 학생신분으로 복원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새로운 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발급 받아 한국에 출국한 후 다시 학생비자로 미국입국을 시도할 때 역시 과거의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사연으로 인하여 미국입국 거절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 출국한 후 방문/관광비자를 신청한다 해도 역시 과거의 불법체류의 기간으로 인하여 10년간 입국금지조항에 저촉되어 방문/관광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시도할 경우 이미 과거의 학생신분 중단 후 불법체류한 사실이 들어나서 사전여행허가서인 ESTA를 발급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어쩌다 행정착오로 사전여행허가서인 ESTA를 발급받고 미국입국을 시도할 수 있다 하여도 결국 입국공항의 컴퓨터에서 과거의 불체사실이 들어나서 입국거절 당하게 됩니다.

상기의 답글은 질문자가 기대하는바와는 달리 대단히 불리하고 부정적인 답글이지만, 무작정 안된다고 하는 답 보다는 이민법의 규정상 그리고 절차상에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안된다는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었습니다. 답글자는 이민변호사가 아니고 개인의 영어능력 범위 내에서 이민법규정을 해석하고 조언 드립니다.

또 질문자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경우 주위에서 신분복원이 가능하다면서 고액을 요구한 후 이민국에 서류신청도 하지 않고 시중의 어학원에서 입학허가서를 손쉽게 구입하여 가짜 I-94를 만들어 주는 황당한 경우도 있기에 왜 안되는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보다 상세한 답글을 올립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c**o**** 님 답변 답변일 8/4/2011 2:08:26 PM
합법적으로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213-221-8661 으로 전화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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