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8 11:19:25 PM 안녕하세요1) I-130 으로 접수하셨다면, Petitioner 가 초청한것이므로, 신청자 주소변경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형제초청의 경우, 영주권을 받는 절차이고, 취업비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받는 절차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984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714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901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