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9/15/2011 9:19:36 PM 유학생 신분(F-1)으로 어떤 형태의 소득을 발생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업체에 종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민법 위반사항이고 이같은 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소득을 방생한 싯점 부터 학생신분이 종료(Terminate)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학생신분이 종료되면, 후일 시민권자로서 가족이민초청 케이스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셩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승인이 거절됩니다.이민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체 운영방법에 대해서 회계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198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597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612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고용주의 STEM OPT 연장 신청 불허 + 2 조회 1,456 공감 0 IN c**kb**** 3/28/2026 6:16:2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복잡한 f1 / I-140 관련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092 공감 0 PA y**ooyoon21**** 3/21/2026 6:42: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