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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 F1 --> F2 및 여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k**s7****
조회810 공감0 작성일8/5/2011 11:16:31 PM
안녕하세요.

올해 6월 신랑은 A학교 2년 석사 과정을 시작하러 F1 비자로 미국에 왔고, 저와 딸은 F2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달 8월에 늦게 B학교에 1년 석사 어드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지금 미국 현지에서 F2-->F1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단 한국에 갔다오지 않고도 F2-->F1 status로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저의 석사 과정이 신랑보다 1년 일찍 끝나므로 1년후에는 저의 F1이 만료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이럴경우 신랑의 석사 과정이 끝나는 2년 후까지 계속 채류를 할수 있기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지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에 또 다시 F1--> F2로 재변경이 가능한지요? 혹시 재변경을 위해서는 신랑의 F1이 만료되기 전 어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 두번의 변경 과정 중에서 SEVIS ID 번호는 계속 바뀌게 되는건지, 아니면 F2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처음에 받았던 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그리고 혹시 다르다면 불이익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두번의 status change가 있는 중간에 멕시코, 케나다, 카리비안 지역으로의 여행은 아무때나 가능한지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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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6/2011 4:35:04 PM
현재 석사과정에서 승인 받으신 입학허가서(I-20)가 1년 후에 만료되기 전에 박사과정으로 상위진학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지만, 학교출석 및 수업료가 문제 된다면, 석사과정을 마치기 약 3개월 전 쯤에 F-1-->F-2로 다시 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귀하가 신랑의 학업 종료시 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게 되실 것 입니다.

이 때에도 재정보증서류와 그간의 한국에서 송금 온 자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했고 신랑의 F-1만료 시 까지 신랑이나 신부가 불법취업하지 않고 충분한 재정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증서류들을 첨부하여 이민국의 승인 받으시면 신분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령 도서지역을 방문하고 미국에 돌아 올때 소지한 I-94(F-1이든 F-2이든)의 유효한 기간 이내에는 여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SEVIS의 등록을 유지하면 번호가 같든 새로운 번호이든 상관 없습니다. SEVIS에서 학생에 대한 통제관리 체제에 따라 동일한 번호든 다른 번호든 조치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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