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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 고용과 이민국 고발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008****
조회2,469 공감0 작성일8/5/2011 8:56:22 PM
식당 운영중입니다. 6개월전에 F1배우자인 F2 신분의 waitress인 김이라는사람을 고용하였읍니다. (그분의 남편 공부가 5개월 남아있고 생활이 넉넉치 못함)
3달 전에 그사람의 친구인 박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Part time 일을 주었습니다-시민권자-

3주전에 박이라는사람의 일하는 행동이나 그를 지적한 나에대한 태도가 불성실해서 그날당장 일을 그만두라고해서 갔는데 -서로가 감정이 상했음_

지금와서 1. 그 당시 옆에서 일했던 친구인 김 앞에서 자기를 인격적인 모독을 주었다고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왜 이따위 애를 소개시켜주었냐는 말_

2. 자기 친구인 김이 일할수없는 신분에 일을 하였음으로 이민국에 고발해서 친구 인 김을 추방시키고 내 비지니스까지 문닫게 하겠다고 친구인 김에게 말했다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점
1. 인격모독이 성립되나요?
2. 이민국에서 조사나오면 김이라는 사람과 그남편은 추방되나요
3. 제가 내야할 벌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4. 이런 협박에 대한 나의 법적인 방어권은 전혀없나요?
5. 이민국에서는 금방 조사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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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6/2011 9:39:04 AM
사람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때로는 격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과연 박이 관계기관에 고발할런지 아니할런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글 내용을 보니 학생부인 김이라는 사람과 시민권자 박이라는 사람의 친구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박이 김에게 금전적인 아쉬운 제안을 할려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이 박에게 잘 이야기하여 박을 이해시키고 문제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도록 부탁하십시오. 박이라는 분이 말대로 이곳 저곳에 보고를 하여 김의 불법취업사실이 들어나게 되면, 귀하는 벌금처분을 받지만, 김이라는 분은 온가족이 신분상의 위법사항으로 가장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김이 박과 귀하 사이에 화해의 기회를 갖도록 연구하거나, 당분간 김의 취업을 중단시키는 방법이 귀하에게는 최선의 길입니다.
j**j**q**** 님 답변 답변일 8/6/2011 10:41:29 AM
1. 인격모독 성립안됩니다....성립도 안되지만 설사 성립될만한 말을 하셨다 해도 녹음안해놨으면 어쩔수 없습니다
2. 이민국 조사 안나옵니다.... 당사자가 추방명령을 받고 잠적한 사람이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모르되
불체자나 유학생 일하는것 가지고 일일히 조사 나오다간 이민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도 주위에 몇번
불체자 신고 하는걸 본적 있지만 이민국에서 나오는 경우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현장에 없는 이상 이민국에서는 어쩔수 없습니다....
3.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 아니면 벌금도 없고 기소 없습니다 전에 했었는데는 증거가 없아 안됩니다
4. 그냥 무시하십시오 신고 해봐야 이민국에서도 무시합니다 케이스 접수 됬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절대 조사 안나옵니다
5. 그보다 더한 불체케이스 가짜 혼인케이스 몇번이나 신고하는거 봤지만 아무런 이상없이 다 잘살고 있습니다
이민국 사람들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 아닙니다...
q**hk**** 님 답변 답변일 12/23/2012 1:41:35 PM
조사나오나 안나오나 한번 신고해봐야겠어요. 어렵다고 자동차 빌려줘 월급줘 해줄거 다해줬더니 인간성이 너무 글러 먹어서 나도 한넘 신고할 넘있는데 꼭 신고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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